[기타] [주요규제] 2025. 8. 13. 온라인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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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9-17본문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규제 조항이 포함되었고, 공정위는 2025. 8. 13.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다크패턴 : 소비자를 속이거나 착오 등을 유발하여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되는 다크패턴은 ①숨은 갱신(동의 없는 유료/정상가결제 ), ②순차공개 가격책정(염가로 유인 후 필수옵션 추가), ③특정옵션 사전선택(선택가능한 옵션을 기본선택된 상태로 안내), ④잘못된 계층구조(강조유인), ⑤취소/탈퇴방해(가입보다 해지를 복잡하게), ⑥반복간섭(7일 이상 안 보이게 하는 선택지가 없는 반복 팝업)입니다.
다크패턴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전자상거래법 제32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5조 제4항 제5의2호, 제7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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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010-5135-5560, jmkim@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