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2026도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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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9-11본문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디저트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플라스틱 약통에 담아 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도록 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상으로는 피해자의 '물건'(커피)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강한 성적 의미를 지니고 감염 매개 가능성까지 있는 타인의 체액을 의사에 반하여 마시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종래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으나, 본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음료에 체액 등 이물질을 몰래 넣어 섭취하게 하는 방식과 같이 매개물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접촉 없는 유형력 행사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는 판단으로서, 유사 유형의 성범죄 사안에서 폭넓게 원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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