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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류분과 기여분 - 2026년 민법 개정 핵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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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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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4 등). 이후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의 첫 실질적 개편으로, 특히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개정 배경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 4. 25.자 결정에서 세 가지 핵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둘째, 유류분 상실사유(패륜행위 등)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판단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 개정 핵심 -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준용)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 본안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이 불가능하여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유류분 본안소송에서 기여 보상 증여를 직접 주장·입증할 수 있어 별도 절차가 불필요해졌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기여상속인에게 있으므로 변론 전략의 정밀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피상속인과 평생 가정공동체를 형성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기여 보상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망인의 자녀가 34년간 동거·부양하고 부모의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이 아닌 기여 보상으로 본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도 기여분 법리를 적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가하였습니다.


4. 적용 시점 - 소급 적용 범위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도 개정법에 따른 유불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사건별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5. 실무적 시사점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기여가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부양·간호 수준에서는 이 관문을 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 그 기여와 받은 증여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집중 검토하는 요소는 ① 피상속인 전체 재산 중 증여된 재산의 규모, ② 기여의 정도와 기간, ③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와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정합성이 변론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개정법 적용 여부와 소급 범위를 기준으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와 개정법 취지를 함께 원용하여 재판부가 기여분을 적극 고려하도록 주장할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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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정 변호사(010-9468-7178, hjna@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