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속세 소급감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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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9-11본문
최근 수 년간 조세실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상속세 소급감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위온은 납세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납세자는 상속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속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추후 상속시점으로 소급감정을 실행하여 현저히 높은 감정가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소급감정은 아무리 감정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한들 감정기준시점 이후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 소급감정을 실행할 당시는 이미 공시지가가 15% 이상 상승하고 대상 부동산에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어 특히 이러한 가격상승요소에 감정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급감정이라는 과세방식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감정평가기준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소급감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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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010-8516-0717, mjbah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