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학교폭력 피해자대리 민ㆍ형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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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8-25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송태욱 변호사는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왔던 피해자는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절차를 종결지으려 하였고, 이에 송태욱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결국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송태욱 변호사는 가해자를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가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여 검찰송치 및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송태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원고 청구금액 대비 약 70%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상당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청구사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인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측이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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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