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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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8-25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윤광훈 변호사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관련 특허를 보유한 국내 특허권자(원고)를 대리하여, 지식재산처장(피고) 및 세계 최대 매출의 해외 모바일 게임 회사(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한 특허 정정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피고)와 해외 기업(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 법원이 (i) 이 사건 특허 청구항을 부당하게 제한 해석하였고, (ii) 선행발명들의 명세서 기재 내용보다 선행발명들을 부당하게 제한 해석하였으며, (iii) 선행발명들의 결합 용이성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이 사건 특허 청구항의 명세서와 선행발명들의 명세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해외 기업(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위온이 특허법원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어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 사건은 기술적 배경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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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010-9529-2729, khyo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