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배임죄 고소 각하(불송치,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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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5-11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김정민 변호사는,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모두 각하(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이용자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은 뒤, 이용자 일부가 해킹을 당한 기업의 대표자를 상대로 횡령(반환거부 유형),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질적인 가해자인 해킹범이 별도로 있으나 해킹 사건의 특성상 범인을 추적하거나 체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에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자(이용자)가 다른 피해자(기업)의 책임을 묻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① 암호화폐의 성격(재물성)에 대해 판단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해 해당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② 그 외 횡령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③ 해당 사건에서의 기술적 특성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의 사실이 고소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각하 대상 사건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빠르게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각하(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암호화폐, 해킹 등 기술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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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010-5135-5560, jmkim@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