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택시가맹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법인 상대 파산신청을 인용한 파산선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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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3-13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영업 중인 유명 택시가맹업체로, 채무자를 포함하여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수개 법인이 의뢰인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장기간 동안 연체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는 제305조의 보통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외에도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채무자의 경우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관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수년간의 영업실적 자료를 모두 확보 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채무자 주장 중 진정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발견하여 그것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채무자 법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캐피탈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출신 변호사가 금융사건,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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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