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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자위임장을 일괄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의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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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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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2025. 6. 2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당 전자위임장을 배제하여 이루어진 정관변경 결의의 무효와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가합101567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적으로 작성된 위임장이 상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전자서명과 함께 작성된 전자위임장도 적법한 위임장이 될 수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상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거나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위임장을 문서이력인증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인인증 내역, IP 주소, 전자위임장 생성 시각 등을 통해 그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회사가 적어도 286장의 전자위임장을 일괄 배제한 것은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주주의 의결권이 가장 중요한 주주권 중 하나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의장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 개인에게도 의결권을 침해당한 주주들에 대해 보유주식 1주당 3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회사나 주주총회 의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결의의 효력뿐 아니라 의장 개인의 민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대응, 의결권 대리행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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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