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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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9-11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피고)을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원고)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입니다. 원고는 특허를 근거기술로 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성능인증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성능인증 기준’ 위반을 이유로 성능인증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의 모델에는 성능인증 규격서에 기재된 특허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고 나머지 특허는 기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술 PT 및 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위온은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특허법 및 행정법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허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등은 대부분 특허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공공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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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010-9529-2729, khyo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