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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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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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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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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 A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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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소장을 제출하였고, 적시에 기일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조정기일 또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측은 조정기일 지정 직후에 임차인에게 접촉하여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차인 A는 이자와 소송비용을 양해해 주는 대신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위 합의 직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소 제기의 목적(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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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승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기에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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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846-7101, bmjeon@weonlaw.co.kr)